2025 주민세 전자납부 방법 총정리! 기한·연체 가산세까지 한눈에

2025 주민세 전자납부 방법 총정리! 기한·연체 가산세까지 한눈에

8월은 주민세 납부월입니다. 주민세 전자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풀어나가보겠습니다.


주민세 전자납부


1. 주민세란 무엇일까?

주민세는 개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의 운영비를 함께 부담하는 개념이지요.

주민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균등분 : 개인, 법인, 사업장이 일정액을 똑같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재산분 :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건물, 설비의 규모(면적)에 따라 부여.
▪️사업소분 : 법인, 개인사업자의 종업원 수, 급여총액, 사업규모에 따라 산정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개인은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2025년 주민세 납부 기한

▪️납부 기한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납부 기관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

*만약 8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



3. 주민세 납부 대상

주민세는 기본적으로 주소지(거주지)가 있는 사람과 사업체에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시,군,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
세대원(가족 구성원)은 내지 않음 ➡️ 세대주만 납부

▪️개인 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도 부과

▪️법인(회사)

법인의 본점이나 지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합니다.


4. 주민세를 내지 않는 경우는?

주민세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납부하는 세금은 아니고 보통 가정에서는 세대주 1명, 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법인이 주민세 납부 의미를 집니다.

▪️세대원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7월 1일 이전에 전출해서 해당 지자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소득이 없는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
▪️사업장이 없는 일반 근로자는 균등분 주민세 외의 재산분, 사업소분은 해당 없음.



5. 주민세 연체 시 가산세

가산세율 : 체납액의 3% 즉시 부과

이후 매월 1.25%의 중가산세가 붙으며,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만 원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면 최소 10만 3천 원 이상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주민세 전자납부 방법 (2025년 기준)

주민세는 직접 은행, 지자체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여러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1. 주민세 전자납부 : 위택스(Wetax) 이용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합니다.

3. “지방세 납부” 메뉴 선택

4. 고지서 조회 후 납부하기 (카드, 계좌이체 가능함)


방법 2. 정부24 앱 또는 모바일 고지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과 연동해 모바일 고지서로 확인 및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방법 3. 인터넷뱅킹. ATM 납부

인터넷뱅킹에서 “지방세” 메뉴 선택 후 전자납부번호 입력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에서도 납부 가능

*전자납부번호는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세는 우리 지역의 복지와 행정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8월 기한 내에 전자납부를 활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고, 불필요한 가산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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